비계,구조물 해체공사업
아파트,오피스텔,상업건물 등 급증하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위한 건축 구조물 해체공사는 도심지 내 인접건물에 대한 손상과 소음,진동,분진등 환경공해에 유의하여 시공해야만 합니다. 또한 인근주민과의 원활한 관계유지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. 삼우리콘산업은 철거공사에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.
1단계 |
답사 및 조사 | 해체,철거,건물위치,구조,높이,지하층여부,전기,전화,수도,도시가스,주변여건,작업시간,주변 교통량 등 조사 |
2단계 |
대관업무 | - 단전,단수 등 신고 - 관할관청신고 필요조치 (단,단수조치시 철거작업용 분진제거 살수용 1선은 살린다.) - 건축물철거,멸실신고 - 철거작업 1주일전 관할구청(동사무소)에 멸실신고 - 비산분진신고 - 관할구청 환경과에 비산,분진 미 특정공사 사전신고 (연면적 3,000㎡ 이상) - 사업장 폐기물 발생신고 - 관할구청 청소과 3일전까지 신고 |
3단계 |
작업계획 및 준비 | - 진동,소음,분진에 의한 작업시간의 제한여부 - 조경수 등 지상시설,지장물의 확인 - 시간,시기적 교통량 영향으로 인한 반출작업시간 제한여부 - 진동 등에 의한 영향을 미칠 시설물 유무확인 - 민원발생요인 파악조치 - 안전사고 방지계획 - 공종별 작업인원 배치계획 - 철거장비,안전장비,가설 사무소,기타자재 반입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