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폐기물 중간처리
전세계적인 환경보호 정책으로 폐기물관리 및 처리는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적인 부분으로 부각되어지고 있으며 불법처리는 엄중한 감시하에 적발시 반드시 처벌되고 있습니다, 건설분야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오염 및 처리의 고비용으로 인하여 핵심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, 향후 환경산업은 이러한 폐기물들의 적법한 처리 및 재활용이 주 분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.
1단계 |
- 업체선정 및 확인 - 수집운반자 / 중간처리업자 각각 선정(제3자 계약) -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같이 보유한 업체 선정이 중요하며 중간처리장을 직접 방문하여 적법처리가 가능한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|
2단계 |
- 계약 - 수집운반계약 / 중간처리계약 - 성상별 반출에 따른 수집운반계약 / 중간처리계약이 각각 체결되어야 합니다 |
3단계 |
- 배출자신고 - 신고필증수리(관할구청 / 동사무소) - 배출자가 신고하며 통상 배출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|
4단계 |
- 성상별 분류 - 배출자 의무사항 - 배출자는 건설폐기물(매립지처리)로 각각 분류 및 반출하여야 합니다 |
5단계 |
- 반출 - 성상별 반출 - 처리장소 지정하여 성상별로 반출시킵니다 |
6단계 |
- 올바로 전자 인계서 작성 - 처리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 입력합니다 |
7단계 |
- 중간처리관리대장 작성 - 관리대장(목록형대장) - 폐기물 반출사항을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|
8단계 |
- 준공서류 제출 - 처리확인서 제출 |